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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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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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설정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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