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난입해 폭언한 학부모…"우리 애랑 일대 일로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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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아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느냐"며 "복싱장을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와) 일대일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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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아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느냐"며 "복싱장을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와) 일대일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2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해당 학급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학생과 학교 관계자를 불러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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