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음성’ 지드래곤에 “‘혐의 없음’ 불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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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예정이다.
당시 권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달 6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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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 다음주 중 불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 씨가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권 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권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달 6일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권 씨에 대한 시약 검사와 모발 검사를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도 의뢰했으나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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