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정육점·대형마트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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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 정육점도 현금으로 10만원어치 이상 고기를 산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되는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나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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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 정육점도 현금으로 10만원어치 이상 고기를 산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육류 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되는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나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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