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신종증권 거래소서 사고 팔 수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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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신종증권도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신종증권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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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신종증권도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신종증권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뿐 아니라 유통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도록 거래소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사·전자금융업자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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