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5년 유예…기업부담 완화

공준호 기자 2023. 12.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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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중견·중소 기업들에게는 5년간 유예된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5년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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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규정 의결…오는 19일부터 시행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 폐지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 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중견·중소 기업들에게는 5년간 유예된다. 아직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동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5년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에 더해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지정 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따른 직권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해 온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3명 중 1명은 한계인사로 추천)으로 줄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회계업계 5명, 정보이용자 4명 등 총 9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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