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경쟁력 강화···5년간 '38조+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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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2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8조 원 이상의 정책 대출·보증·보험을 2차전지 광물·소재·완제품 생산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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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땐 '3% 세액 공제' 추진
슈링크플레이션에 과태료 철퇴도
정부가 향후 5년간 2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용량이나 규격을 바꿀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8조 원 이상의 정책 대출·보증·보험을 2차전지 광물·소재·완제품 생산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1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도로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마련할 방침이다.
리튬·흑연 등 2차전지용 핵심 광물 개발도 독려한다.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에 3%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투자액의 3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무조건 표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게 뼈대다. 기업이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하면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지정해 기업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 부총리는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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