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김소진 기자 2023. 12. 13.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고려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은 금융사가 주담대를 심사할 때 저당 물건의 시세, 보증금 등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6개 금융사와 업무협약
내년 4월부터 제2금융권도 실시간 확인
이미지투데이

내년 4월부터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고려해 대출액을 산정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사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는 올 2월 국토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은 금융사가 주담대를 심사할 때 저당 물건의 시세, 보증금 등을 고려해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등 연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기반해 심사가 진행돼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은 전산 개발, 장비 구축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