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델·알바 구한다던 회사...여성 신체 사진 찍고 유포·협박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들로부터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은 다음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몸캠 피싱’ 조직원 A(2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강요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물을 전송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9)씨로부터 전송 받은 B씨의 속옷 착용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에게 나체 상태의 화상 통화나 모텔에서 만날 것을 강요하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의 지인들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해당 광고대행업체는 A씨가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범행 직전인 지난해 6월 설립됐다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8월 폐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해당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6)씨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그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해당 업체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며 “광고 모델·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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