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증권시장 설립 잰걸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12.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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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시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 증권 장내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하자 거래소가 관련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13일 금융위는 거래소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의 신규 증권 시장 개설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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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맞춰
내주 조각투자업체 설명회

조각투자 증권시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 증권 장내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하자 거래소가 관련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13일 금융위는 거래소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의 신규 증권 시장 개설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뿐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면서 거래소는 내년도 상반기 조각투자 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개설 준비에 나섰다. 거래소는 현재 제도 가안 설립을 마쳤고 다음주에 조각투자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서 업계 의견을 듣고 제도를 확정한 뒤 시장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장을 열기 위해서 일정에 맞춰 정보기술(IT) 관련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되 업계가 생각하는 상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접점을 잘 찾아서 제도 안을 확정하고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나 거래소가 지난달 금융위에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승인되면서 시범시장 개설은 초읽기에 돌입했다.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서 장내 시장에서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토큰증권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나뉘는데 시범시장 개설로 유통이 불가능했던 투자계약증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발행만 가능한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한우 등의 공동 사업에 투자해 사업 손익을 귀속받는 형태다.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며 이를 쪼개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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