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 조각투자 증권 거래시장 열린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민하 기자 2023. 12.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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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도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기준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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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도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신종증권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고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기준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뿐 아니라 유통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도록 거래소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동양생명보험 등 9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사·전자금융업자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등 4개 신탁사가 제기한 규제개선 요청 3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디지털화가 각각 규제 특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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