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방심한 틈 타 살해' 30대 스토커…검찰, '보복살인죄'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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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행을 중단해 전 여자친구를 방심하게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죄명을 '살인' 보다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에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0)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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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스토킹 범행을 중단해 전 여자친구를 방심하게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죄명을 '살인' 보다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에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0)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 검토를 통해 법원에 이같이 제출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보복살인은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A씨는 지난 8월 기소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이밖에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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