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빌려줄게 1:1로 싸워”…초등 교실 난입해 폭언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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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30대 학부모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1월 30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복싱장 빌려줄 테니(우리 아이랑)1대1로 싸워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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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1월 30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복싱장 빌려줄 테니(우리 아이랑)1대1로 싸워라”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실에 들어간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수업중 들어가지는 않았다.
A씨 부부는 자신의 자녀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 해 교실을 방문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해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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