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전 여친 스토킹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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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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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60차례의 음성메시지와 부재중전화 38통을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20일엔 이별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박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해 3월쯤 광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A씨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 조사도 동생 이름으로 받는 등 범행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A씨는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형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사건을 병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고 스토킹 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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