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이 곳이 구해줬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2.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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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폭언과 폭행을 해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 A씨가 결국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다고 13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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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찰관에 폭언과 폭행을 해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 A씨가 결국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다고 13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은 A씨에 대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기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법무부는 이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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