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 받는다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12.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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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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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해당 과목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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