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 이상직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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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명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 절차에서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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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해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명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 절차에서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객실 인턴 승무원 채용 서류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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