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과태료부과 112 장난전화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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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에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112 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다.
112기본법에는 거짓·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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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타인 건물진입 허용
앞으로 112에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112 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거나 대피 명령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112기본법에는 거짓·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큰데,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12기본법은 경찰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건물 진입 등 경찰의 긴급조치는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작전 수행, 범죄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 출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경찰 판단하에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일시 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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