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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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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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다음으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했다. 또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됐더라도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또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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