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실형

홍민기 2023. 12.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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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 체크카드로 거액을 찾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환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훔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은행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현금 4천5백만 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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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환자 체크카드로 거액을 찾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환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훔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은행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현금 4천5백만 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1시간 만에 근처 은행에서 백만 원을 찾으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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