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상제 기자 2023. 12.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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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권 구의원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이 중지돼 권 구의원은 복직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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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권 구의원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이 중지돼 권 구의원은 복직할 수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제명됐다.

권 의원은 지난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원 신분으로서 반성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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