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사장사,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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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한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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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간 유예한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규정을 의결했다. 전일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과 규정은 19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외부 감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 자산 구간별 도입 시기는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9년, 5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2030년 등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돼 이번에 폐지됐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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