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

전혜인 2023. 12. 13.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을 받아 분석했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을 받아 분석했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 신청자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는 '폭행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15.2%), '징계·인사처분'(14.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극단 선택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였다가 2021년 56%, 2022년 52%로 떨어졌는데 90% 수준인 전체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삶의 이양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고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도 "사용자가사용자가 괴롭힘 조사를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괴롭힘의 인정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