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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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을 받아 분석했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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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자살 산재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 불승인 46건)을 받아 분석했다며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 신청자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는 '폭행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과로'(15.2%), '징계·인사처분'(14.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극단 선택 산재 승인율은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였다가 2021년 56%, 2022년 52%로 떨어졌는데 90% 수준인 전체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삶의 이양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고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도 "사용자가사용자가 괴롭힘 조사를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괴롭힘의 인정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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