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남승렬 기자 2023. 12.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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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대구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 및 조치,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대국민 소통 및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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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 (대구환경청 제공)/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시민 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슬로건은 '올 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이다.

대구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 및 조치,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대국민 소통 및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시기에 국민들이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저감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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