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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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서울 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급한 해법이라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위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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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서울 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급한 해법이라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위 시위에 나섰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팻말을 든 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9월에는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이 올라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승미/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지난 9월) :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상정 안건이 합의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 70명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이 학교 구성원들의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 그치고 있어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교육감은 오는 22일 본회의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폐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합니다.
충남은 의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전북은 교육청 주도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영택, 영상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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