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 아니라고, 다른 버스 타라는 버스기사 때린 승객

김혜인 기자 2023. 12.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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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버스를 타야한다고 안내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탑승 버스번호를 착각한 A씨는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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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다른 버스를 타야한다고 안내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역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기사 B씨의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탑승 버스번호를 착각한 A씨는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버스를 타야한다고 안내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경찰에 "버스를 타기 전 B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느껴 순간 화가 났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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