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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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연기된다.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과 최근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도입 시기를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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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6월 기업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연기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과 최근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도입 시기를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직권지정 사유 중 하나였던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사유가 폐지됐다.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게 없는데도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표준감사시간 심의 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조정 기구로 활동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거래소는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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