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공동 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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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의약단체는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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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는 지난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의 회원 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해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우선 의약단체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약단체는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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