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환자 숨지자…1시간 뒤 돈 빼낸 간병인, 징역 6월

이재은 2023. 12.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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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돌본 환자가 숨지자 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4000여만원을 빼낸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간 돌본 B씨가 숨지자 1시간 뒤 B씨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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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 인출
法 “훔친 금액 적지 않고 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년간 돌본 환자가 숨지자 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4000여만원을 빼낸 6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간 돌본 B씨가 숨지자 1시간 뒤 B씨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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