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살해' 남성, 항소심 징역 17년...1심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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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계속해서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에서 옆방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건물 내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유기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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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계속해서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에서 옆방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건물 내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유기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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