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내년부터 최대 5억 저리대출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3. 12.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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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혜택이 강화된다.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되고 노후도시특별법이 시행돼 1기 신도시 등의 정비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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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혜택이 강화된다.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되고 노후도시특별법이 시행돼 1기 신도시 등의 정비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5월부터는 신생아특별공급도 신설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3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4월부터는 노후도시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구축 아파트가 많은 도시들을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더 큰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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