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임용 취소된 예비 검사,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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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임용이 무산됐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가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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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임용이 무산됐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가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받긴 했지만, A 씨가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폭언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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