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의사 흉기로 위협한 조현병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의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의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의사 B(52) 씨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 찾아가 "의료사고를 냈으니 20억을 보상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처했음에도 재차 병원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 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2002년부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의료 혜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조현병 영향으로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올 4월에도 B 씨의 병원에 방문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출동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