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묵묵부답' 거래소 늑장 심사에 예비상장사 피해 눈덩이

심영주 2023. 12.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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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첫 관문이죠.

그런데 이 예비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내 상장을 계획했던 기업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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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영업일 내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 원칙
현재 심사 지연 총 30곳
상장 적기 놓쳐 자금조달 계획 등 차질
거래소 만성 지각 해결 노력 필요
13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상장예비심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첫 관문이죠. 그런데 이 예비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내 상장을 계획했던 기업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심사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지 심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기간 원칙은 45영업일입니다.

하지만 상장 준비 기업 상당수가 이 기간이 지나도록 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총 64곳. 이중 45영업일 이전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총 30곳에 달합니다.

2월에 청구한 이노그리드와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꼬박 10개월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상장 준비 기업들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심사신청 기간이 반년이 지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데일리TV와의 통화에서 공모 후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거래소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꼼꼼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개별 회사가 일반적으로 (상장예비심사)승인이 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랑 주관사랑 거래소 심사자 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하지만 거래소의 만성적인 지각에 기업들이 상장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자 IPO업계에서는 어치피 지키지 못하는 ‘45영업일 이내’ 규정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관여도를 낮추고 기업 실사에 특화돼 있는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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