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의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실형

박주영 2023. 12.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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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 20개 학교,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B씨를 포함한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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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시청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공유·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에 접속한 뒤 대전 한 고교 교내 매점 입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 명의를 빌려 입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전 20개 학교,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 등 B씨를 포함한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6년 동안 A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만 70억원, 순이익은 7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익 일부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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