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에 액상담배 첨가해 되판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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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에게 돈을 받아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전자담배 액상을 첨가해 양을 부풀려 되판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신원미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JWG-018 일명 '합성대마' 약 10㎖를 88만원 주고 구입해 전자담배 액상을 첨가해 13㎖로 증량해 지인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받고 각각 5㎖를 판매하는 등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구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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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인 등에게 돈을 받아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전자담배 액상을 첨가해 양을 부풀려 되판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대마 및 합성대마 매매대금 661만원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신원미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JWG-018 일명 '합성대마' 약 10㎖를 88만원 주고 구입해 전자담배 액상을 첨가해 13㎖로 증량해 지인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받고 각각 5㎖를 판매하는 등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구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같은 판매자로부터 70만원을 주고 대마 12g을 구입해 지인 2명에게 40만원과 39만원을 받고 각각 4g를 판매하는 등 2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합성대마와 대마를 2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천안 서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접 흡연하기도 했다. 합성대마 및 대마 구매는 송금 이후 수원역 인근 주택 건물에서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마약류를 취급했고 스스로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까지 했다"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전 배우자가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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