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이웃 살해,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신송희 에디터 2023. 12. 13.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가 가볍다고 여겨 원심보다 2년 더 높은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원룸텔에서 옆방에 살던 40대 남성 B 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원룸텔 관리실로 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B 씨 휴대전화와 지갑은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시신 유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를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가 가볍다고 여겨 원심보다 2년 더 높은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루어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