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직권지정 사유 줄이고 중립적인 조정기구 거래소 내 설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감사인 제도 등에서 기업들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되고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줄어든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차례로 12일 국무회의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일인 19일(잠정)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된다. 지난 3년여 간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력을 지닌 회사들까지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도입 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됐다.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해 김업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됐더라도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권지정 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된다.
또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한다. 또 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회계업계 5명과 정보이용자 4명 등 9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심의위는 전체 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기존에 금감원과 공인회계사 두곳에 분산돼있던 조직을 일원화한 것이다.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최대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부분은 당초 규정변경 예고 당시 지정감사를 받는 소규모 상장사 약 500개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기업 부담 경감 취지에서 소규모 상장사 전체인 약 980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회계 감독 운영을 위해 몇가지 제도가 개선된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감리로 전환할 수 있다.
감사인 지정 중이라도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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