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안심 프로그램 가동…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박슬기 기자 2023. 12.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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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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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2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좌측 3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좌측 1번째)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비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적인 대출 상담 제공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피해지역 6곳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선정하여 내년 초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마련 및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으로 주택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1년간 연 0.2%포인트의 이자율을 감면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주택경락자금대출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사회초년생으로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금융 상식 및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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