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옆집 주민 살해한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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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 주민인 40대 남성을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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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유족이 지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 주민인 40대 남성을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시신을 자신의 방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에 찾아가 복도 CCTV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가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8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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