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기업 부담 줄인다…19일부터 회계규제 완화

최훈길 2023.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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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기업의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하기로 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토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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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의결
2조 미만 기업, 내부회계관리제 5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축소, 감사시간 심의 개편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일단 현행 유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부터 기업의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하기로 해서다. 경기는 부진한데 회계감사 부담은 크다는 업계 고충을 반영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규정과 시행령 개정안 모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기간(9월1~8일) 내에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금감원은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간의 유예를 허용할 예정이다.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사실·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토로해왔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은 강화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 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계와 회계업계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한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해, 연내 제도 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류성재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금년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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