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정동욱 2023.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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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육류 소매업과 주차장, 보일러 수리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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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52822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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