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좀비마약' 펜타닐 4826매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박다영 기자 2023.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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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진단 없이 4826매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로 내원한 환자 김모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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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진단 없이 4826매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로 내원한 환자 김모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3년간 처방받은 양은 권고량을 기준을 40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와 공범인 정형외과 의사 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김씨에게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686매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가 있다.

김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쓰고 직접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집행유예 된 형까지 추가 복역하게 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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