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 거래시장 열린다… 거래소 개설안, 혁신서비스 지정

서진욱 기자 2023. 12.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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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거래소의 'KRX 신종 증권 시장 개설'도 신규 지정 서비스에 포함됐다.

거래소가 조각투자 증권 시장을 개설하면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조각투자 증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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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KRX 신종 증권 시장 개설'도 신규 지정 서비스에 포함됐다. 신종 증권 시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종 증권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된다.

거래소가 조각투자 증권 시장을 개설하면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 증권사는 매매 거래를 중개한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조각투자 증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시장 개설과 관련해 △증권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 마련 △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감시기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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