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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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실내 놀이터 등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키즈카페'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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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직영, 대학 운영 '영재교육원' 포함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실내 놀이터 등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은 지난 12일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 놀이터, 이른바 '키즈카페'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은 340여개에 달한다.
영재교육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 직영, 대학 등에 설치·운영중인 부설 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키즈카페'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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