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의장 관용차 사고로 3세 아동 사망…운전자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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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유아차를 치어 3세 아동을 사망하게 했던 허광행 강북구의회 전 의장의 관용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강북구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목적지가 변경돼 급하게 좌회전 방향으로 바꾸다 피해자 A양이 타고 있던 유아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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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교차로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유아차를 치어 3세 아동을 사망하게 했던 허광행 강북구의회 전 의장의 관용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남)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강북구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목적지가 변경돼 급하게 좌회전 방향으로 바꾸다 피해자 A양이 타고 있던 유아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김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급하게 좌회전을 했다가 유아차를 끌고 오던 A양의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양과 유아차를 끌던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양은 결국 사망했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허 전 의장도 사고 이후 사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진행방향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만큼 김씨의 과실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양의 할머니도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를 빠르게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에 과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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