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112기본법 제정
[5시뉴스]
◀ 앵커 ▶
112신고 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장하는 이른바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파밀집 사고에서 경찰의 피난명령이 가능해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12로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의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종 여성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인기척이 없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날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한해 긴급 진입이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눈 앞에 위험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타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거짓·장난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새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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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52821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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