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 카드로 4천5백만원 뽑아 쓴 간병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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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돌본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가져간 혐의로 6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인천 계양구 은행 지점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로 46차례, 총 4천5백만원을 찾아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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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돌본 환자가 숨지자 환자의 체크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가져간 혐의로 6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 인천 계양구 은행 지점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로 46차례, 총 4천5백만원을 찾아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지 1시간 만에 1백만 원을 찾아갔고, 그 뒤 열흘 동안 체크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을 뽑아 갔다"며 "훔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8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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