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 유통 시장 열린다…거래소, 샌드박스 최종 지정

신현아/진영기 2023. 12.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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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내 유통 시장이 시범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이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최종 지정되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시범적인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내시장 운영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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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시장 시범 운영안', 금융위 최종 문턱 통과
사진=게티이미지


비정형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내 유통 시장이 시범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이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최종 지정되면서다. 그간 신종증권의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샌드박스 지정으로 개인들이 언제든 신종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 개설의 발판이 마련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시범적인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내시장 운영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사업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거래소의 장내시장 시범 운영안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심사 본위원회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을 비롯한 비정형증권의 유통은 금지돼 있다.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없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업체 5곳(서울옥션블루·스탁키퍼·열매컴퍼니·테사·투게더아트) 제도권 안으로 들이면서 증권 발행 등의 영업 재개는 허가하되, 발행·유통 겸업 금지 원칙에 따라 발행사가 기존 보유한 유통 시장을 폐지하란 조건을 붙였다.

그렇다고 발행사와 구분된 별도의 유통 플랫폼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유통 시장은 장외 플랫폼과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현행법이 개정돼야 시장 개설의 근거가 생긴다. 결국 정식 법제화 전까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관련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가 거래소의 장내 시장 시범 운영안을 샌드박스로 최종 지정하면서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의 물꼬가 트게 됐다. 물론 장내 시장이 본격 열리기 전까지 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장내에서 거래되려면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을 위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발행인관리계좌 개설신청, 한국예탁결제원 사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절차에 통상 50일가량 소요된다.

유통 시장이 마련됐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발행을 승인한 투자계약증권이 곧바로 거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 상장 종목이 상장을 위한 거래소의 예비심사청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투자계약증권도 장내 시장 상장을 위한 거래소의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9건은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에서 내놓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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