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자살' 직장인 2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과로" 탓

정의진 2023. 12.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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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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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이상' 34%, '5년 이상~10년 미만' 18% 등 순이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건 39건으로, 이들의 자살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3%, '과로' 26%, '징계·인사처분' 21%, '폭행' 5% 등이었습니다.

사유별 근속 연수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경우 10년 차 미만이 69%, '과로'도 10년 차 미만이 80%에 달했습니다.

10년 차 이상 직장인은 '징계·인사처분'이 50%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사례 중에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한 10년 차 직장인의 경우 사측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목숨을 끊었고, 입사 후 3개월 만에 괴롭힘·성희롱을 호소하며 숨진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 등의 요건을 넣어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건 아직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반복성과 지속성 기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괴롭힘 판단 허들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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